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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란?

by janne choi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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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취업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6년 7월부터 시행
  •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 원, 기업이 300만 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 원의 목돈 마련

 

※ 2021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기업 규모에 따라 기업 부담비율 다름(아래 설명 참조)

※ 3년형은 ‘18년 6월 ~ ’20년까지 한시적 운영, ‘21년부터 신규가입 없음

 

▶사업절차 

 

정규직 취업(채용)  => 청년공제가입 워크넷 참여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

공제금 적립 => 청년 300만원정부 600만 원 기업 300만 원

만기지급 => 2년간 근속 시 1,200만 원 (+이자) 지급

 

지원대상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월 급여 총액이 300만 원 이하인 청년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 제외)

- 다만,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지원내용

 

◎청년
    •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 원(매월 12만 5천 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 원)와
      기업(기업기여금 300만 원)이 공동 적립
    •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 원 + 이자 수령
  • -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 본인 납입금 대비 4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설계의 기반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 시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 기업

사업장 규모(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에 따라 채용유지지원금 지원(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기업기여금‘으로 적립)
※ 전년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 30인 미만 기업: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300만 원(기업기여금의 100%) 지원- 30~49인 기업: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240만 원(기업기여금의 80%) 지원- 50~199인 기업: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150만 원(기업기여금의 50%) 지원- 200인 이상 기업: 채용유지지원금 지원 없음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도입 사업(정책자금, R&D, 수출 등 51개) 참여 시 우대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공제부금 납입체계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정부지원금6개월마다 적립(총 600만원) => 기업부담금매월 62,500원 납입(총 150만원) =>기업지원금6개월마다 적립
(총 150만원) 근로자 적립금매월 125,000원 납입(총 300만원) 1,200만원 + α

 

※참여신청홈페이지 바로가기                         ※가입신청 홈페이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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