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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속정보

쉽고 빠른 통신 판매업 신고 방법

by janne choi 2023.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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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전기통신매체, 광고물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을 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전자상거래 판매를 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 횟수가 20회 미만이거나 거래규모가 1,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통신판매 거래 횟수     거래 규모에 산입 하지 않아 신고면제가 됩니다.

통신판매업을 신고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
  2. 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직접 등록

1. 시, 군, 구청에 직접 방문 신청

직접 방문 시 꼭 필요한 서류 알아볼까요?

 

◎개인사업자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분증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법인사업자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 법인인감도장
  • 법인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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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원 24 홈페이지로 직접 등록

※ 민원 24 바로가기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주세요.

 

개인사업자일 경우 개인공동인증서로, 법인사업자일 경우 법인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주세요.

 

 

ⓑ 로그인 후 화면입니다. 상단로고 옆에 검색창에 ‘통신판매업’으로 검색해 주세요.

 

 

ⓒ하단에 통신판매업신고 - 시, 군, 구를 클릭해 주세요.

 

 

ⓓ 신고서 입력창에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과 구매안전서비스확인증(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만)입니다.

jpg, pdf, hwp, doc, gul, xls, ppt파일 형식으로만 업로드 가능합니다.

 

 

ⓔ입력을 마치고 아래에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완료됩니다.

 

통신판매업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한 후에 면허세에 대한 고지가 나오기 때문에, 신고 등록 이후에 등록 면허세를 지로 등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가급적 모두 신고 등록하시고 등록 면허세까지 납부 완료하셔서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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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하게 등록하는 법인 사업자 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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