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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속정보

실업 급여 어떻게 바뀌었나요?

by janne choi 202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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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와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실업급여 간단 정리


실업 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직장에 다니거나 일을 할 때 자신이 원치 않음에도 실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에서 실시하고 있는 하나의 제도다. 직장에 다니면서 고용보험을 월급에서 꾸준히 차감하는 것도 이러한 고용보험의 혜택을 얻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최근 실직을 하여 재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조건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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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3.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4.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일 경우

 

▶2023년부터 달라진 점


2023년부터 최저구직급여일액 인상과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이 달라진다. 최저구직급여일액은 받는 금액이라 생각하면 되고, 1일 소정근로시간은 하루에 일했던 시간이다.

1) 최저구직급여일액 인상

구분 2023년 2019~2022년 2018년
상한액 66,000원 66,000원 60,000원
이직 전 소정 근로시간별 하안액 8시간이상 61,568원 60,120원 54,216원
7시간 53,872원 52,605원 47,439원
6시간 46,176원 45,090원 40,662원
5시간 38,480원 37,575원 33,885월
4시간이하 30,784원 30,060원 27,108원


2023년에는 소정근로시간별 상한액은 기존 그대로 유지가 되며 하한액은 2022년보다 조금씩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2)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 개선

기존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식 (변경 전)
일 단위
* 주당 5일 이상의 소정근로일에 근로시간이
동일한 경우를 포함
일 단위로 정해진 소정 근로시간을 그대로 적용
주 단위 소정근로시간과 유급근로시간(유급휴일)을 합해 7일로
나눈 시간
월 단위 소정근로시간과 유급근로시간(유급휴일)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눈 시간
주마다 달라지는 경우 이직 전 4주동안 소정 근로시간과 유급근로시간(유급휴일)을
28일로 나눈 시간

이 산정방식의 문제점은 1주간 총 근로시간이 동일한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단위에 따라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지는 불합리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식 (변경 후)
일 단위
* 주당 5일 이상의 소정근로일에 근로시간이 동일한 경우를
포함
전과 동일
주 단위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합해 48시간인
경우을 기준으로 하여 8시간에서 비례하여 결정
월 단위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합해 209시간이면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비례하여 결정
주마다 달라지는 경우 전과 동일

따라서 주 단위와 월 단위의 산정방식이 달라졌으므로 자신의 이직 전 1일 소정 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참고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자신의 실업급여를 간편 모의계산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으므로 자신의 실업급여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용보험 사이트 방문하기.

고용보험 바로가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로부터 12 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직후 지체 없이 실업의 신고를 해야 한다. 간단하게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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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제출
2.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인정 신청)
5. 실업인정 신청(실업급여 신청)

 

1)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제출

자신의 실업상태, 이직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직확인서와 자격상실신고서를 고용센터로 신고해 주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한다던지, 고용보험 사이트에 바로 접속을 하는 실수를 한다. 자신의 실업상태인 것을 가장 우선으로 증명을 해야 이후 실업급여 수급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

2)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하기

실업상태인 것을 증명하였다면 본인이 직접 워크넷에 회원가입을 하고 구직등록을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의 목적은 재취업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므로 워크넷에 등록함으로써
자신이 구직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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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워크넷에 구직등록까지 마치셨다면 다음으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해야 한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과정으로 수료 후 14일 내로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교육은 약 1시간 내로 진행되며 교육이 끝나면 퀴즈를 풀기도 하며 퀴즈를 틀린다고 해서 처음부터 다시 듣거나 하는 번거로움은 없으므로 편하게 들으면 되겠다. 오프라인으로 고용센터에서 교육을 수강할 수도 있으나 온라인이 훨씬 편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걸 추천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인정 신청)

온라인 교육을 마쳤으면 다음으로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받아야 한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지만 고용보험법에 따라 이직 후 처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할 때는 고용복지센터(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야만 한다. 수급자격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는 게 시간절약에 좋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며 통지해 준다.

5) 실업인정 신청(실업급여 신청)

마지막 실업인정 신청 단계인데 수급자격 인정을 받았으면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간단하게 근로내역, 취업내역, 구직활동내역 등을 작성하면
실업인정 신청이 완료. 실업인정 신청서 제출은 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 당일날 00:00 ~ 17:00 사이에만 가능하므로 신청하실 때 유의. 혹시라도 지정된 출석일 (당일) 17:00시까지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센터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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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NT

 

  • 반복수급자 :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
  • 장기수급자 :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
  • 1~3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1회, 4차 실업 인정일부터는 최소 4주에 2회 구직활동 필수
  • 앞으로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을 인정하지 않고, 취업특강 등의 프로그램도 인정 횟수가 제한됨
  •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3~5회 제한이 있던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 제한인 폐지됨
  •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을 불참하거나, 면접 참여회사에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 부지급 조치
  • 모니터링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 수급체크, 특별점검 및 상시로 검. 경 합동조사 실시
  • 현재는 실적 전 18개월간 180일(근로일 기준)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
  • 이를 10개월까지 늘리는 방안이 논의 중이며, 상반기 중에 최종 개편안에서 확정예정
  • 현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인 61,568원이며, 최저임금의 60%로 논의중 (46,176원)
  • 정확한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상반기 중에 최종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
  • 일반 수급자는 4차 실업인정일까지 구직활동을 1회 이상 포함하면 다른 프로그램 참여도 인정됨.
  • 반복, 장기수급자는 구직활동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지원 후 이유 없이 입사 거부하면 불이익.
  • 5년간 3회 이상 수급 시 10% 감액, 최대 50%까지 감액 예정 (현재 월 185만 원 -> 93만 원)
  • 1차 실업인정일 전까지의 대기기간이 1주에서 4주로 연장 추진 중 (고용보호법 개정안 계류 중)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미취업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6년 7월부터 시행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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